FMI 17150
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-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(주) (1544-6119)
- 회수대상의료기기: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(수인 10-1345 호)
-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
-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-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- 회수사유: 시스템 테스트 중 AEC 백업 시간 제한 도달 후 경고 메시지 확인 없이 X-선 노출이 가능한 문제가 발견 되어 회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- 회수방법: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/개수
- 회수시작일자: 2025-01-13
-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5-01-09
별첨 1.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
품목명 | 허가번호 | 모델명 | 대상 LOT No. 또는 Serial No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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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|
수인 10-1345 호 | Discovery XR656 HD | 1042475WK2 |
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|
수인 10-1345 호 | Discovery XR656 HD | DX3SS2200105HL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