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MI 23011

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-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(주) (1544-6119)
- 회수대상의료기기: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
-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
-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-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- 회수사유: 이미지 회전 문제 해결 필요
- 회수방법: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/개수
- 회수시작일자: 2024-12-02
-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4-11-22


별첨 1.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

1.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53HM

2.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54HM

3.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54HM

4.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461634

5.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84HM

6.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50HM

7.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82HM

8.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_수인 20-4284 호_Revolution Maxima_CBFMG2400184H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