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MI 60996

<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㈜ (1544-6119)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

순번

품목명

모델명

허가번호

1

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

1.5T Signa HDxt

수인06-1259호

2

SIGNA Architect

수인16-4766호

3

SIGNA Pioneer

수인15-4136호

4

Signa Creator, Signa Explorer

수인15-916호

5

SIGNA Premier

수인20-4132호

6

Discovery MR750w 3.0T

수인12-599호

7

SIGNA Voyager

수인19-4119호

8

Optima MR360

수인10-945호

9

Optima MR450w

수인10-820호

10

Discovery MR 750 3.0T

수인09-407호

11

GE Signa Excite 1.5T MR System

수인09-292호

 

다.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

라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
마. 제조번호: 첨부파일 참조

바. 회수사유: 당사의 특정 MR시스템을 사용할 때, Low SAR모드에서 B1+RMS 예측값이 사용자 설정 한계를 초과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. 이로 인한 환자의 상해는 보고된 바 없으며,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사. 회수방법: 고객서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아. 회수 시작 일자: 2024.07.09

자.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: 2024.07.10


FMI 60996_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