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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•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㈜ (1544-6119)

• 회수대상의료기기: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

모델명 인증번호 품목명
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수인 15-4259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

•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2항 제3호

•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
•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
• 회수사유: 특정 버전에서 최신으로 추가된 임상 보고서가 기본설정 상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음.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 계속 사용 가능.

• 회수방법: 고객서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정정

• 회수시작일자: 2024-08-09

•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4-08-02


별첨 1. 모델명 및 제조번호

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5-4259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0850550306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5-4259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0850550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