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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•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㈜ (1544-6119)
• 회수대상의료기기: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
모델명 | 인증번호 | 품목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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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| 수인 15-4259 호 |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|
•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2항 제3호
•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•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• 회수사유: 특정 버전에서 최신으로 추가된 임상 보고서가 기본설정 상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음.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 계속 사용 가능.
• 회수방법: 고객서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정정
• 회수시작일자: 2024-08-09
•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4-08-02
별첨 1. 모델명 및 제조번호
품목명 | 허가번호 | 모델명 | 제조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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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| 수인 15-4259 호 | 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| 0850550306 |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| 수인 15-4259 호 | 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| 085055015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