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MI 30104
<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㈜ (1544-6119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부하심전도장치
모델명 | 허가번호 | 품목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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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| 수인 04-418 호 | 부하심전도장치 |
다.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2항 제3호
라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마. 제조번호: GEDC-6711
바. 회수사유: GE CASE와 함께 사용하는 OEM Full Vision의 T2100-ST 러닝머신 제품에 포함되거나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자석 안전 정지 케이블을 당겨도 멈추지 않음
사. 회수 시작 일자: 2022.11.25
아.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: 2022.12.1